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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1546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하8행의 ‘8.경부터’를 ‘6.경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행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음에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5. 31. 대법원 2018다215121호로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이 이를 위배하여 C에 손해를 끼쳤고 결국 영업 중단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피고는 C에서 출판하던 책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그 저자들과 출판권 계약을 해지하여 출판권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였는바,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출판권 계약 해지로 책들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C은 휴업에 이르게 되었다. 2) C에서 출판한 도서들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던 L 저 ‘F’를 비롯한 도서들의 출판권 계약을 해지한 시점은 K은행이 C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기 이전인바, 피고의 출판권 계약 해지가 자금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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