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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6331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28,065원과 그 중 25,179,061원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나. 피고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