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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6 2016고정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5.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또 다시, 2016. 3. 26. 04:50경 구미시 구평동 부영2단지 주차장에서 같은 동 부영2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6. 04:50경 구미시 구평동 부영2단지 주차장에서 같은 동 부영2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심근경색의 상태인 피고인이 무면허에 음주상태에서 스스로 운전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