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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량을 운행하기에 유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위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유턴이나 좌회전을 마치고 좌회전 차로를 모두 빠져나간 후에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차량이 유턴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턴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차량인 피해자의 차량이 유턴을 마치기도 전에 유턴을 시작한 점, ③ 결국 유턴을 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유턴을 하여 반대편 2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턴시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