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63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9. 16:18경 장소 대전 유성구 관평동 1256 부근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전방에서 우회전 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 펜더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6,434,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것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이 도로로 돌출되어 있는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인 도로의 모퉁이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고 경위와 추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7:3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90,200원(= 총손해 6,634,000원 × 3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