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3 월경부터 2012년 경까지 D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4 월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E 잡종지 4,568㎡ (1,382 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제 3자에게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 3자에게 매도하되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 중 2억 730만 원 (3.3 ㎡ 당 1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몫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 경 이 사건 토지 중 1,653㎡ (500 평, 2009. 7. 28. E로 분할됨 )를 F에게 2억 원 (3.3 ㎡ 당 40만 원 )에 매도 하여 그때부터 2010년 5 월경까지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0년 3 월경 이 사건 토지 중 2,082㎡ (630 평, 2010. 11. 12., 2010. 12. 2. G, H, I로 각 분할됨 )를 주식회사 J에게 1억 2,720만 원 (3.3 ㎡ 당 약 20만 원 )에 매도 하여 그때부터 2011년 12 월경까지 매매대금 1억 2,720만 원을 모두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3억 2,720만 원을 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에 해당하는 1억 6,9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는 5,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850만 원을 피고 인의 회사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의정부지방법원 2011 고단 1380 등, 계좌거래 내역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 받은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하고 받은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어도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