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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9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상호의 휴대폰 소액 결제 깡 업체 운영자이며, 피고인 B, D( 피고인 A의 처) 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ㆍ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ㆍ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무안군 E 아파트 F 호 주거지에서 컴퓨터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게시 글로 모집한 다수의 대출 신청자( 이하 ‘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 ’라고 함) 로 하여금 이름, 휴대폰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주민 등록증 사진 등 결제 정보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결제, 리 니지 게임 캐쉬 (N 코인 충전) 결제, 넷 마블 게임 캐쉬 결제, 교 촌 치킨 쿠폰 결제, 구 글 기 프트 코드 결제, 리 니지 M 게임 다이아 충전 결제( 정보 이용료), 피망 G 전용 골드 바 결제( 정보 이용료) 등의 재화를 구매하게 한 후,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결제는 결제대금의 85%, 리 니지 게임 캐쉬 (N 코인 충전) 결제는 결제대금의 75%, 넷 마블 게임 캐쉬 결제는 결제대금의 70%, 교 촌 치킨 쿠폰 결제는 결제대금의 60%, 구 글 기 프트 코드 결제는 결제대금의 75%, 리 니지 M 게임 다이아 충전 결제는 결제대금의 60%, 피망 G 전용 골드 바 결제는 결제대금의 60%를 할인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C’ 상호로 속칭 ‘ 깡 업체 ’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 사이트를 개설한 후, 게시판에 ‘ 소 액 결제, 모바일 정보 이용료로 급한 자금해결( 현금화)’ 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5. 17:22 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