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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7 2017고단2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건조기 5대와 부대 장비 등을 공급하면 2014. 9. 16.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5천여만 원 상당이 있었고, 개인적 채무 역시 2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총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건조기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천 2백만 원 상당의 건조 기와 부대장비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상 2017 고단 419호). 2.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세종 시 조치원읍 으뜸 길 조치원 역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볼펜으로 액면 금 ‘ 삼천만원’, 발행일 ‘2016. 10. 14.’ 로 기재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발행의 수표번호 H의 당좌 수표를 I로부터 500만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5. 경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253에 있는 유한 회사 부성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볼펜으로 기재된 액면 금과 발행일 부분을 지우고 검정 사인펜을 사용하여 액면 금을 ‘ 일억 원 ’으로, 발행일을 ‘2016. 9. 7.’ 로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쌀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쌀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상 2017 고단 211호).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9호]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기록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