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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28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은 대구 중구 E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대중음식점 84.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D의 며느리, 피고 C는 D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3) 피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및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할 권한 등을 부여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2년경 D을 대리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중간 부분 약 33㎡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였으며,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2) 원고는 D을 대리한 피고 B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 11. 25.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4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5.에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4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의 위임 계약 해지 경과 1) D은 2013. 4. 17. 대리인 G를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 갱신 및 관리 등의 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향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임을 직접 입금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월 245만 원씩을 2015년 4월분까지 지급하였고 D에게는 차임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의 실제 액수를 숨긴 채 2013. 3. 25.부터 2014. 4. 2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