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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경 보전 산지인 포 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한 후 그 토사를 양쪽으로 성토하고 석축을 쌓아 진입로 (1,100 ㎡ )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도 허가 없이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벌금 10,000,000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과 몇 달 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방법도 굴삭기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 경미하지 않고, 훼손된 산 지가 원상 복구 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넝쿨을 제거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석축을 쌓고 진입로까지 조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