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97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84,610원과 그중 49,732,653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D 관리기관인 E단체는 피고와 사이에 2001. 8. 14., 피고의 F조합 시종지점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금액을 20,000,000원과 32,200,000원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E단체는 F조합 시종지점에 2005. 6. 14. 각 20,188,913원과 29,543,74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확정판결 및 채권양도 E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400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8. 12. ‘피고는 E단체에 90,598,908원과 그중 129,085원에 대하여는 200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57,555,017원에 대하여는 200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E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 등 2019. 7. 2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 원금 49,732,653원, 위 기준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96,351,957원 합계 146,084,610원이고, 현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