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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잇는 금호 고속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C가 버스에 승차하려 할 때 피해자 뒤에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23:05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앞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E이 우측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가방의 지퍼를 열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과 신분증,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23:1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앞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성명불상이 메고 있던 검정가방의 열려진 지퍼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서 소매치기 단속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위 F, G, 경사 H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1. 8.자)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