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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8. 1. 7. 4,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2008. 3. 25.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고 1,000만원을 변제받아 현재 남은 대여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와 C이 부부이고, 원고가 C으로부터 송금 요청을 받았으며,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금원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판결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