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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7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14:00 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E 베스 파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31. 14:00 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베스 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2:00 경 서울 용산구 G 앞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옆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2:16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택시의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2,9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 09: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의 피해자 “K” 는 “I” 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6,96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면허 없음 확인보고) 『2017 고단 3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