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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짜바리 개새끼들아! 느그가 왜 와서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