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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1 2016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0:2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5세, 가명 )에게 다가가 “ 몇 살이냐,

잠 잘 곳이 없냐,

우리 집에 가서 자자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예뻐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 회 가량 쓰다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속기록(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초동수사), 수사보고( 범죄사실 정정), CCTV 녹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이지도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기록 제 39 쪽 참조 )이나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충분히 거동이 가능했던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일행을 따라 범행 장소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택시 정류장까지 쫓아가기도 하였다)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