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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상대표이사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239 | 소득 | 2007-01-18

[사건번호]

국심2006부3239 (2007.0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당시 실제 대표이사가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8.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858,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193,71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사업연도 매입과다 21,100천원과 매출누락 155,000천원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193,710천원)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8.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85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0.18.부터 2005.1.11.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권자인 강OO의 부탁을 받고 젊은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도와 달라고 하여 순순히 응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운영이나 그 어떤 것에도 참여나 결재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으며, 그 후 당좌수표 발행으로 채무자로부터 여러차례 연락을 받고 의심이 가서 결국 후임대표 박OO과 강OO에게 본인 대표시 문제에 대하여 책임각서를 받고 퇴임하였다.

그 후 OO세무서 조사계, OOO 경찰서, 검찰로부터 조서도 받고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치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강OO가 빠른 시일안에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법인 설립시부터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인지한 자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2002.10.22.부터 2005.1.1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OO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권자라는 강OO의 확인서 및 계약서 등의 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OO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이 매입과다 신고한 21,100천원과 매출누락 155,000천원을 확인하여 법인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18. 대표이사에 취임(2002.10.22. 등기)하여 2005.1.11. 사임(2005.1.11.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강OO의 각서(2006.9.27.)에 의하면, 강OO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권자로서 공사계약, 세무, 유가증권 등 회사 운영 전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과 박OO은 세금미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전무한 상태이고 강OO의 과오로(당좌발행 부도) 경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소재 OO 호텔 철거부산물 매매계약서(2004.3.17.)를 보면 매도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OO, 매수인 OOOO 대표이사 윤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 OO APT 2단지 비철 매매 계약서(2004년)에는 매도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OO, 매수인 OO유통 대표이사 이OO로 기재되어 있으며, OO OO공단내 OO공장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2004.12.22)를 보면 도급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OO, 하도급자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사 유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홍OO의 영수증(2003.10.17.)에 의하면, 2억원을 주식회사 OO OO공장의 철거 부산물 대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위 부산물을 원청에서 작업지시 하달되는 날부터 청구외법인에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고 그 상대방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강OO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반출약속 관련 문서(2004.11.15.)를 보면 청구외법인 강OO가 OOOO OO동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실업 철거 공사시 발생되는 부산물중 고철 500 TON 및 비철 일체를 윤OO에게 반출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강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6.2.7. OOOO지방검찰청 검사 홍OO)에 의하면 강OO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OO, 청구인을 발행인으로 내세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부도낸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강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5.8.24 OOO경찰서)에는 강OO는 청구외법인을 자기가 운영하고 있으나 여행사를 운영할 때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이 되어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아는 지인들인 청구인과 박OO에게 대표이사 직을 맡겼다고 진술하였으며, 박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5.8.16. OOO경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친구인 강OO가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지방검찰청 2005 형제 OOOOOO호 불기소이유고지 문서(2006.8.3. 검사 정OO)에 의하면, 피의자 강OO는 박OO, 조OO(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피의자의 친구인 고OO을 통해 2004.3월경 강OO 등으로부터 12억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총13억 6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가 강OO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8억 6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는 회수하였지만 5억원 당좌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3.31.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강OO가 OOOO지방검찰청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답변하였고, OOOOOOOOO OOOO OO OOOOOOO OOOOOOO OOOO OOOO OOO O OOOOOOO OOOO OOO OO 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 OO, OOOO O OO OO OOO OOOOOO OOOO OO, OOOOO OOOOO O OO 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 대표이사 홍OO의 영수증에 그 상대방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강OO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당시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니라 강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