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1 2017가단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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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피고 D은 50/270 지분, 피고 E, F은 각 5/270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