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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724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4층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0.부터 2019.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9. 15.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24억 5,000만 원(그 중 계약금은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2017. 11. 27.까지 기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사비용으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지급하여 주면서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 대부분을 퇴거시켰는데, 피고만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궁박한 처지에 놓인 원고는 피고를 퇴거시키기 위해 할 수 없이 2017. 11. 23. 피고에게 이사비용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사비용 1,200만 원 중 통상적인 이사비용 2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7. 11. 23. 피고에게 이사비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은 갑1 내지 4호증, 을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궁박한 상황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