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93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276,257원 및 그 중 48,401,547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는 2012. 1. 2. 피고 A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179,9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는 2015. 4. 27.부터 그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6. 3. 16. 기준 잔존 채무가 61,276,257원(그 중 원금 48,401,547원, 연체이자율 연 24%)에 이른 사실, 한편 C는 2014. 9. 23.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음에 따라 피고들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사실, 피고 B은 C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61,276,257원 및 그 중 48,401,547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C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그 1/2인 30,638,128원 및 그 중 24,200,773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