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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794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차량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유로폼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