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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19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8,430,000원 상당인 E 에쿠스 승용차를 2014. 5. 8.부터 2018. 5. 8.까지 48개월 동안 월 2,046,200원의 임대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 8.경부터 계속하여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기렌탈 계약서

1. 자동차가처분 불능조서, 반환요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납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