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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9세) 은 2016. 12. 말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여 왔던 부산 동구 C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동거하여 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3:0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동구 C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평소 피해 자가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동되어 있는 위 마사지 업소의 CCTV 영상을 보면서 “ 옷을 야하게 입고 일을 한 것이 아니냐,

바람 피운 것이냐

” 라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3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물을 뿌리며 “ 씨발 년 아, 그냥 죽어 라,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50 경 정 수기 필터 교환 사원이 다녀간 이후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는 안 된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이후에도 피해 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불 위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전신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