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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11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0.부터 2004.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 27. 1억 원을 2004. 6. 10.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에 제기하여 2004. 11. 26.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4. 6.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2004차15897호)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