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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69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4. 29. 02:01 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D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인 E이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 위 B에게 추가요금을 주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E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

이에 02:11 경 경찰이 도착하자 오히려 신고를 한 E이 B에게 그냥 목적지까지 가 자고 하였고 B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다가 몇 분 후 E과 B는 서로 목적지로 가지 않기로 합의하고 B는 하차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 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행위 태양에서 삭제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B는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로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절차를 안내 받은 후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 앞을 순차로 가로막아 택시가 가지 못하도록 막고,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각 위 택시에 다시 승차한 후 E에게 경찰서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E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02: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 순경 H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G의 팔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H의 두 팔을 잡고 밀친 다음 재차 양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쳤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