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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3520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320,621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프린터 등(취득원가 228,940,000원)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192,812원,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2. 25. 피고 회사가 리스료 채무를 연체하자,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2014. 9. 22. 기준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미변제 리스료 137,320,621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