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도 양양군 C 임야 6,34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6. 3. 26.자...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의 기재 현황 등 1)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66. 4. 10. 임야대장이 복구되면서, ‘D‘이 최초 소유자로 기재되고, ’E’이 복구 당시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며, E의 주소는 ‘F’, 소유자 변동일자는 ‘1966. 3. 26.’, 소유자 변동원인은 ‘소유신고’라고 각 기재되었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부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임야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E의 상속관계 등 1)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 자녀 H, I, 원고 A, 원고 B이 있는데, G는 1997. 1. 16., H은 1937. 10. 26., I은 1939. 10. 27. 각 사망하였다.
2) E에 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1955. 5. 10.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실종선고 심판이 이루어져 1993. 8. 25.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이 실종되기 전 이 사건 임야를 D으로부터 매수한 후, G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적어도 E 명의로 소유신고가 이루어진 1966. 3. 2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6. 3. 26.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무주의 미등기 부동산으로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 E의 상속인인 G,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