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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2 2019나5770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계약금 2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기명ㆍ날인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의사표시이므로, 계약금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계약금 20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부분에 기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원고의 남편 E에게 의뢰하였고, E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자고 제의하였던 점, 원고의 남편 E이 2016. 1. 15. 피고에게 ‘원고의 계약금이 입금 안 되도 입금했다고 C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한 점, 원고는 당시 계약금 중 나머지 110,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