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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5: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홈 플러스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7세)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좌측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2017. 5. 5. 03:28 경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