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6.02.18 2015가단2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차84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차84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