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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6.02.18 2015가단2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차84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