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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374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연구원으로 회사의 기술연구와 장비구입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F(현재 ‘G’로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과학기기 도소매업을 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장비를 납품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F으로부터 구매하는 장비의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3. 10. 4.경 안성시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판매할 장비의 대금이 28,231,5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25,665,000원이다)에 불과함에도 39,215,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35,650,000원이다)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4.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부설연구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실험장비를 구매해야 되니 결제를 해달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3. 10. 15.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9,21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9,985,000원(=35,655,000원-25,6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범행 장비대금이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송금된 뒤, 피고인 A는 B로부터 납품받은 장비 중 굴절계 등 일부 장비를 2013. 10. 16.경 반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B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장비의 대금 합계액이 감액되자, 피고인 A는 2013. 10. 18., 같은 달 19.경 B로부터 반품된 장비의 장비대금에 해당하는 13,270,000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