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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1 2019가단947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0,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1. 14.부터 2019. 5.까지 피고에게 판매하고 받지 못한 도서대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