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7노18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및 제이더블유 바이오 사이언스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피해 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발행한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20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