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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4 2017고단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18: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5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전화를 받아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매일 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금융거래자료 통보(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