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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242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C 대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대전 유성구 D 대 875㎡와 이 사건 토지를 일단지로 보고, 대전 유성구 E 대 1,654㎡를 표준지(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고 한다)로 선정하여 2013. 5. 31. 이 사건 토지의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당 475,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3. 6. 26. 피고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였고,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7.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10. 30.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종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전 유성구 F 대 377㎡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면서는 대전 유성구 E 대 1,654㎡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주상지대화 되었다는 이유로 F 토지가 아닌 E 토지를 표준지로 산정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외에 토지의 특성이나 지가형성요인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은 대부분 농경지대로 몇몇의 근린생활시설이 있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