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전남 장성읍 고려시멘트 앞까지 약 10km 구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