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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3고단7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불이 꺼져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식당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뒤편 창문 앞에 주차된 F 에스엠3 승용차의 트렁크를 밟고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뒤쪽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침입절도’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각 인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