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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같은 달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 봉구 네 삼겹살’ 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공소장 1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