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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1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는 이자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4. 17:30경 부산 서구 감천2동 이하 불상의 길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는 이자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