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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79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21,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충일교회 본당 예배실, 소예배실 및 3, 4층 숙소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6.경 원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원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원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ㆍ피고는 2013. 6. 7.자로 총 4장의 계약서(이하 4장의 계약서를 ‘① 계약서’, ‘② 계약서’, ‘③ 계약서’ 및 ‘④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나 공사대금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③ 계약서에는 공사 감독관 A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① 계약서 갑 제6호증의 1 : 226,3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서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 : 180,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계약서 갑 제6호증의 3,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 240,0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계약서 을 제7호증 : 5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는 2013. 10. 12.경 원고에게 추가로 5층 목향실 및 지하기도실 설치 등 공사를 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ㆍ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1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합의하였고 갑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원 공사계약 및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이 사건 원 공사대금 및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11. 30.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6. 21. 공사계약금액을 226,302,000원으로 하여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다가, 2013. 7. 2. ‘계약금액 정정’을 사유로 취소신청을 하고 같은 날 공사계약금액을 180,060,000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