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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1: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운전여부를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22:53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부산금정경찰서 H과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있고 잠시 운전을 한 정도여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 당사자 대면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조사 및 대리운전기사 통화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