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7 2018가단129870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방 및 케이스 제조,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향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일정량의 C 소변분석 의료기기이다.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발주 받으면 피고에게 위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27. 위 협의를 구체화 하는 내용의 OEM 공급계약(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EM 공급계약(협약)서 제1조(목적) 본 공급계약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갑의 바이어, 딜러와 소비자들이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서 상호간의 이익 도모와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물품)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물품명 : C

2. 규격 : 갑이 정의한 규격 제3조(공급조건)

1. 을은 갑이 발주하는 대로 제품 및 포장 등에 갑의 상표, 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착하여 생산된 제품의 전량을 갑에게만 공급한다.

3. 갑은 1차년도에 60,000개 이상의 제품을 을에게 최소 OEM생산 발주할 것을 보증하고 아래에 규정된 단가로 매수한다.

A. 단가 : 발주시 Purchase Order에 명시한다.

B. 최소발주량 : 60,000EA

4. 전항에 규정된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문 및 인도)

1. 갑은 본 계약기간 중 매 3개월 단위로 예상 발주계획서를 해당 기간 개시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전항의 예상 발주계획에 따라 을에게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