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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51835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7,592,726원과 그중 34,865,093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망 D가 A의 채무에 관하여 4,550만 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한편, F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1부터 6호증까지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6794 대여금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 사건의 판결은 2005. 8. 31.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4. 2. 12.에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