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228

살인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53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마약투약의 공범으로 피해자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가깝게 지내면서도 술에 취하여 자주 다투기도 하는 사이였다.

피고인

A는 2013. 2. 13.경 김포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등과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난 다음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자주 거주하는 피해자의 내연녀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21:42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녀의 집으로 찾아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나가라는 말과 함께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8.3cm, 폭 2.5cm, 총길이 19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연달아 2회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과도로 2회 찔러 간과 십이지장, 복부대동맥을 관통하는 복부자창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감식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살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