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8 2017가합8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B 일대 주민들은 2006년경부터 그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재개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다.

나. 원고는 2008. 3.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의 행정용역업무를 C가 인수하기로 하되, C는 원고에게 2008. 4. 30.까지 30,000,000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된 후 정비사업 행정용역비를 최초 수령하면 7일 이내 37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0. 10.경까지 조합 설립이 되지 않았고, C는 2010. 10.경에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가, 2011. 5. 18.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1.경부터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를 도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추진하였는데, 그 후 설립된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4. 8. 26. 정기총회를 열어 피고가 그 동안 추진준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조합설립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 온 데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차입금 23,899,020원과 용역비 1,2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행정용역업무를 인계하였으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가로 19,000,000원만 지급하였다.

그 후 C의 대표이사인 소외 E가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추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