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25 2013고정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C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군 심천면 난계로 350 고당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