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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정51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21:00 경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인 D 중학교로부터 130.34m 내에서 관할 구청에 허가 및 교육청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