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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8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문 ‘판단’란에 기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