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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5가단3152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2005. 11. 17.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C, D가 2005. 11. 7.부터 2015. 1. 31.까지 미지급한 차임은 95,400,000원인 사실, 현재도 피고 C, D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사실, 현재 피고 E이 피고 C, D의 허락 하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5㎡를 점유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C,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 D는 일응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일응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는 2013. 3. 10.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했으나 원고들이 현재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그냥 사용하다가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협의하자고 하였음에도 협의 절차 없이 기한 말미도 주지 않은 채 소송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그 동안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외 피고 C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