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6663

대부료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C 임야 5,488㎡ 및 D 임야 18,744㎡의 2필지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공립학교인 E고등학교(이하 ‘E고교’라 한다)의 유휴부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경기도(소관청 :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E고교장에게 그 관리가 위임되어 있다.

나. E고교장(피고 B)은 과거 국방부(F사단)에게 무상으로 대부하였던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기간이 끝나자 이를 유상대부하기로 하고, 2015.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고 유휴부지 유상대부 입찰공고’를 하였다

(갑 제1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승마장 사업을 할 목적으로 위 입찰에 응하였고, 2015. 10. 19. E고교장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재산 유상대부계약(대부기간 :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 대부료 연액 : 50,000,100원)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의1), 그 대부료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2. 12. E고교장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경기도 G 임야 1,884㎡에 관하여 공유재산 유상대부계약(대부기간 : 2016. 2. 20.부터 5년 간, 대부료 연액 : 3,910,000원)을 추가로 체결하고(갑 제2호증의2), 그 대부료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유상대부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공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진입하려면 국유지(관리청 : 국방부)로서 국방부(F사단)가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H 잡종지 16,567㎡ 토지 중 211㎡(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갑 제6호증). 바. 이에 원고는 2016. 3. 14. 국방부에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국유재산사용허가(도로사용승낙) 신청을...